공개법인만 15%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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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국회에 내 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중요 내용인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제 폐지가 재무위심의 과정에서 공개법인에 한해 15%의 추가 공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 같다.
김룡환 재무장관은 19일하오 재무위에서 『정부 개정안은 공개·비공개법인을 막론하고 모든 배당 공제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들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 법인에 한해서만 정부의 원안을 수정, 법인세액 15%의 추가배당소득 공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장관은 『정부개정안이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게는 여전히 5%의 분리과세를 해주는 우대 조치를 하면서 같은 상장법인의 대주주에게는 전혀 우대 조치를 않는 것은 균형상 문젯점이 있다는 생각도 든다』 고 말했다.
김임식 재무위원장도 이날 『이 문제를 의원들의 심의에 맡겨 결정하겠다』 고 말했으며 여측의 구범모 이승윤 이성근의원(유정)등은 『공개법인에 한해 15%를 공제해 주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 고 했고 공화당의 김상영 최재구 문형태의원등은 『배당소득 공제제도의 전면 폐지로 증권시장에 파동이 일고 기업공개를 꺼릴 우려가 있다』 면서 단계적 축소조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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