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암자 년내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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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6일 산림안의 무허가 암자나 기도원등 불법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긴 10월말까지 끝내 연말까지 철거하고 규모가 큰것은 내년3월까지 완전 철거토록 전국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1차로 자진철거를 통고하고 불응하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강제 철거토록했다.
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후 산림이 훼손된 부분은 내년초까지 말끔히 복구, 복원토록하고 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별 담당책임자를 두어 관리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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