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서는 「적어도 7일전」까지 본인에게 전달돼야 한다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규정에 대해 『통지일과 소집일을 제외하고 그사이에 7일의 여유가 있어야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 13일 김운흥씨(28·서울서대문구남가좌동369의2)에 대한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밝히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집일로부터 7일전, 즉 통지일과 소집일 사이에 6일의 여유만 있으면 된다는 검찰의 견해는 이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13일 실시된 예비군교욱훈련소집통지서를 같은 달 6일 여동생을 통해 전달받고도 불참했다는 이유로 1월17일 벌금2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 1·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었다.
이에 검찰은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3조2항에서 규정한 「적어도 7일 전까지」라 합은 「소집일과 통지 일 사이에 6일의 여유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김씨의 경우 통지서를 받은 6일이 바로 이에 해당되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이 법의 취지가 예비군의 생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교육훈련은 동원훈련과 달라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전제, 김씨의 경우 5월5일까지 통지서가 전달됐어야한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