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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죽인 '울산 계모' 항소심 첫공판…살인 고의성 쟁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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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모(42)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 12일 부산지법 앞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인 ‘하늘소풍’ 회원 30여명이 “살인죄 적용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김상진 기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모(42)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2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처음 열렸다.

검찰은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박씨에 대해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은 법리와 사실을 오인했고, 원심의 형량도 낮아 항소했다고 밝혔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형량이 너무 높아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이 압수한 의붓딸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또 피고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의학자인 이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박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 입증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씨는 법정에 하늘색 수의를 입은채 긴머리에 안경을 끼고 나왔다. 박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채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이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인 ‘하늘소풍’ 회원 30여명은 법정에서 공판을 지켜본 뒤 부산지검 앞에서 박 씨가 탄 호송차를 향해 “살인죄 적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또 이들은 부산지법 앞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어린이 22명에 대한 전시회를 열고 박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5월부터 이 양이 학원에서 늦게 돌아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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