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 위원회는 자본 전입 기준 일로 말썽이 됐던 대한재보험(대표 박은회)의 증자를 인정하는 한편 위원회 규칙을 개정, 임의 준비금을 자본 전입 할 때 주총을 두 번 열어야 하던 것을 한번에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재보험주의 매매 거래 정지 조치 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재보험은 지난 7월 27일의 조건부·시한부 결의에 따라 7억5천9백만원의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의, 9월 29일자로 등기됐다.
5일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상장 법인이 증자할 때 이익준비금이 모자라면 주총을 갖고 임의 준비금의 이익준비금으로의 이입을 결의한 뒤 이입된 상태에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효력이 발생하면 다시 이익준비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총을 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의 준비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이입·자본 가입하는 조건부로 신고서를 제출, 주총을 열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