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부는 26일 전 중앙대교수 김귀산 피고인(41)에 대한 방화·검시방해등 사건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김 피고인은 작년6월27일 출근하던 길에 자기집(서울 관악구 흑석동86의57)에서 부인 고순자씨(당시39세) 와 다툰뒤 부인이 세면장에 들어가 자해행위를 하여 중태에 빠지자 부인의 몸에 석유를 끼얹어 불을질러 숨지게하고 경찰의 검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5년을 구형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무죄선고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