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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을 풀어 드립니다. 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상담중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 하오2시부터 요일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전화 (23)9161 (23)9162>

<아버지로부터 매입한 땅 무조건 증여세부과>
문=저는 작년에 시집을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대지 5백 평 중 2백 평을 아버지로부터 금년에 사들였습니다. 세무서는 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서울 강남구 잠실3동· 김성렬)
답=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행위는 사실상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행 우리나라 세법상에는 이를 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는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돈을 주고 샀는데도 이를 매매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이 생각이 될지 모르나 세법에서는 부자간이나 부부간의 매매는 사실상 매매라고 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임길수)

<형수가 호주로 등재 부친 없으면 못 고쳐>
문=호적이 형수의 집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데다 사망으로 처리되어 형수가 호주로 되어있습니다. 부친을 호주로 되살릴 수는 없습니까?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오광일)
답=귀하의 부친을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형수를 호주로 하는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형님도 사망하였기 때문에 형수가 호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부친의 생존을 명하여야만 호주의 부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친이 나타나지 않으면 호주를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생존사실을 입증한 다음 호주부활신고를 해야합니다. (사법서사· 최성호)

<마른버짐 재발엔 햇볕 자주 쐬도록>
문=3∼4년전부터 마른버짐(건선)을 앓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불치라고 하는데 고칠 수 없을까요? (천안시 원성동· 정현신)
답=마른버짐이라는 병은 발진 하나 하나를 없애는 것은 힘들지 않지만 재발할 경우 치료하기 곤란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외선을 많이 쐬면 재발이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매일 벗고 직사광선을 쐬는 것이 좋으며 집에서라도 될수록 햇볕을 많이 쐬어야 합니다.
겨울에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1주일에 2회 이상 벗고 몸통이나 팔·다리에 햇볕을 쐬면 3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산책을 꾸준히 하여야합니다. (피부과전문의· 우태하)

<군복무확인카드는 지방병무청도 취급>
문=군복무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갔더니 「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 받지 못했습니다. 빨리 이 확인서를 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서울 도봉구 공능동· 박상인)
답=지방병무청으로 가는 것이 빠릅니다. 군 경력증명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병무청에서는 민원인의 군번만 확인되면 「마이크로필름」으로 바로 병적기록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 공보계장· 박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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