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반장의 선거운동 선거법에 저촉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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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치열 내무장관은 15일 『통·반장은 법률상 선거운동에 간여할 수 없게 돼있다』고 말하고 『전국의 통·반장들에게 절대로 선거운동 등에 간여하지 않도록 엄중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운갑 김수한 박한상 노승환 정대철 의원 등 신민당 서울출신 의원들의 방문을 받고 「통·반장의 선거운동 허용 여부」에 대한 진의를 타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 의원 등의 옥외집회 허가요구에 대해 『선별적으로 허가권자인 관할 경찰서장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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