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소유 사실 확실하면|미등기 임야 소유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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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8일 상오 총리 공관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제주도 및 기타 특정 지역 (낙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앙 개발 촉진 위원회」를 금년에 설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 밑에 기획단을 두기로 했다.
당정 협의회는 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의 문제점을 보완, 이번 정기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서 보완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 수복지구라도 소유권이 적법하게 확정된 부동산은 이 법에 의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매매·증여·교환을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정함으로써 부동산 상속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유권 변동이 없는 부동산은 동법의 혜택을 받는다.
▲과거 수십년간 소유자가 확실하지만 미등기 된 임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한다.
▲동법 발효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지역이 행정 구역 개편으로 제외된 것을 이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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