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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은 풀어드립니다-동양 라디오 「서비스·센터」 상담 중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동양 라디오「서비스·센터」는 매주 월∼금 하오 2시부터 요일별로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전화 (23)9161 (23)9162>

<질병·직계 가족 사고 경우>검열 점호 연기 가능
문=78년도 검열 점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연기 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 종로구 예비군 중대장 허재이)
답=올해 검열 점호 대상자는 해군과 공군에서 전역한 예비역 및 보충역으로서 장교 (중령 이하)·준사관·하사관과 병입니다.
병은 35세까지이며 장교·준사관·하사는 연령 35년이 되는 해까지입니다. 검열 점호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78년6월30일 이후에 전역한 사람과 78년도 근무 연습 소집을 마친 사람입니다. 연기 할 수 있는 사유는 ▲질병 또는 장해가 있을 때 (진단서 첨부)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사고로 그 간호 및 처리를 할 때 (확인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습 (확인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이때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점호 5일 전까지 연기원을 구·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78년9월1일부터 실시했으며 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로 (9∼11일) 중구 (12∼15일) 성북 (16∼18일) 도봉 (19∼20일) 동대문 (21∼23일) 성동 (25∼26일) 천호 (27일) 영등포 (28∼10월4일) 관악 (5∼10일) 강서 (11∼12일) 강남 (13∼14일) (서울 지방 병무청 공보 계장 박성고)

<결혼 후 이중 호적>법원에 정정 신고
문=남편이 본적지에서 혼인 신고를 하여 입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친가 호적에는 제적되지 않아서 호적이 둘로 되어 있습니다. 친가 호적을 제적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충남 서산군 고북면 신상리 구제간)
답=남편의 본적지에 혼인 신고를 하면 혼인 기재를 하고 혼인 신고 1통은 처의 본적지에 송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거나 송부 도중 분실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본적지에서 감독 법원에 혼인 신고를 송부 하지 않았으면 그 혼인 신고 등본을, 또 송부 했으면 혼인 기재된 호적 초본을 처의 본적지 시·읍·면에 보내 제적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귀하가 입적되어 있는 남편의 호적 등본을 첨부하여 친가 관할 법원에 호적 정정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도 친가 호적에서 제적됩니다. (사법서사 최성호)

<임야의 재산 세율은 시가의 0.1%>
문=9월은 재산세 납기의 달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가 나오며 세율과면세점은 얼마입니까? 시골에 임야 3천평이 있습니다. (성남시 시흥 2동 김경운)
답=이달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의 납기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세율은 주거용 토지와 전답, 그리고 공장용 토지 또는 주거 지역이나 공장용 토지이외의 경우로 구분해서 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 토지라고 하더라도 1백명 이하라면 0·3%이고, 여기에는 농가도 포함이 되며 1백평 이상인 경우에는 0·5%, 2백평 이상인 경우는 1%, 3백평 이상인 경우는3%이며 5백평 이상인 경우에는 5%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전답이나 과수원 및 임야는 그 가격의 0·1%를 과세하고 공장용 토지는 0·6%이며 주거지역과 공장용 토지 이외의 경우에는 0·3%의 재산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인회계사 임길수)

<몸에 잦은 종기>항생제 투약을
문=2년 전부터 몸에 종기가 1∼2개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 2동 정헌표)
답=종기가 계속 나오는 경우는 신체 어딘가 화농균의 병조 (완전 치료를 하지 않아 균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가 있어 이병조의 균이 숨어 있다가 체력이 약해지면 피를 통해 병조에서 흘러 나와 중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층에서는 치아·편도선·코의 병조와 노년층은 전립선·기타 감기의 병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지가 많고 과로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는 코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기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코 속에다 항생 물질 연고를 발라 주는 것이 예방법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우태하 박사)

<공증 문서로 임야 이전 땐>민소 제기…승소해야 등기
문=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의 판제를 받는 대신에 그의 소유 임야 1천평을 분할하여 이전 받기로 하고 그 양도 양수서를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인증을 받아 본인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공증 문서의 효력으로 위 임야 1천평의 이전 등기를 할 수 잇습니까? (안양시 안양 5동 김동혁)
답=위 공증 문서의 효력만으로는 등기 이전이 안되고 따로 이 문서를 증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동기가 됩니다. 결국 귀하가 보관중인 공증 문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양도 양수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하는 증명 자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증 문서로서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 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한다면 약속 어음이나 수표등 유가 증권에 대하여 그 발행 공증을 받으면 이것은 그대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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