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60대 남편 구속

중앙일보

입력

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부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뒤 단순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김모(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충북 영동군 영동읍 집 인근에서 부인 박모(58)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자신의 1t 승합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했다.

박씨는 무면허인 남편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려 하자 차 뒤에 서서 말렸다.

김씨는 차를 후진해 뒤에 있던 아내를 넘어뜨렸다.

아내가 바퀴에 깔린 것을 알고도 전·후진을 반복해 살해했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조사 내내 “아내가 차 뒤에 있는 것을 모르고 후진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부검 결과와 차량감식 등을 통해 고의로 살인한 것으로 판단해 김씨를 구속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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