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금 과세 폐지 논의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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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 취재팀기자] 정부가 집을 두 채 가진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에 과세하겠다던 방침을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가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국회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방침을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 때문에 집주인들의 심리 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데다 전세 보증금에 과세를 해도 세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전세 과세 방침 철회를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월세는 정기적인 수입에 해당돼 과세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전세금은 집주인에게 채무 성격도 있어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전세금을 받아 금융회사에 예치해 이자 수익을 올릴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내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도 기재부는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과세는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최근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 과세가 확대되면 세입자와 은퇴 고령자인 집주인 등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번 주 중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 원안을 수정하는)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주택을 2채 소유한 집주인이 받은 전세금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었다.

현재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전세를 놓는 경우에만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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