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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원 김인기씨 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 한정호 부장판사)는 28일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인기 피고인 (55·강원도 속초-양양-인제-고성)에게 대통령 긴급조치 9호·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벌금 1천3백만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갈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처남 조원창씨 소유대지 1백28평(싯가 8천만원)을 가로챈 뒤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고 증여세 등을 포탈했으며 출신지역에서의 모종발언 둥이 문제되어 지난 4월11일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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