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개발공사 내년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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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석유개발공사가 자본금 5백억원으로 내년에 설립된다.
동자부가 22일 마련한 석유개발공사 법안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개발공사는 국내의 석유자원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과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판매 등 석유에 관한 일체의 사업을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공사의 자본금은 우선 5백억원으로 하여 정부출자 및 석유사업기금에서 출자토록 했다.
공사설립을 위해 동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는 동시에 제1회 자본금이 납입됐을 때 사무를 사장에게 인계토록 했다.
전문38조 부칙8조로 된 이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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