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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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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며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국방위 소속 의원과 찬반 양론의 참석자들은 3시간여 동안 토론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을 합헌이라고 했으나 국회가 대체복무를 만들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소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헌재 의견을 소개했다.

반면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테러범이 수백 명의 무고한 인질에게 살해 위협을 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을 쏘는 것도 안 되느냐"면서 병역.집총 거부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 수형자 가족모임' 공동대표인 홍영일씨는 "개개인의 정당 방위와 국가 간의 전쟁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우리와 안보 환경이 유사한 대만이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대체 복무를 허용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역 거부로 현재 복역 중인 오모씨는 "일부에서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4년 전에 이 문제를 꺼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동안 3000여 명의 젊은이가 전과자가 됐다"고 밝혔다. 오씨는 "더 이상 젊은이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오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국방위 요청에 따라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나왔다.

반면 국방대 김병렬 교수는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며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나라도 50여 개국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도 "일부에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후천적인 사회적 특혜를 주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이 일 제대로 안 한다고 양심적 납세 거부를 주장하면 이것도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창인 재향군인회 연구위원도 "양심의 자유는 실정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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