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지가 고시지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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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건설부는 부동산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기준지가고시지역을 현재의 전국 28개 지역에서 36개 도시의 도시계획구역 전역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확대 해당지역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기준지가 확대 고시 예정지는 전국 36개 시급지역의 도시계획 전용면적 7천6백74㎢중 개발제한지역·공원·녹지와 이미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을 뺀 3천5백㎢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기준지가를 고시키로 하고 금주말까지 각 해당 도시안의 기준지가 고시대상 지역을 확정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연말까지 기준지가 고시확대 지역에 따른 기준지가조사를 위해 현업중인 55명의 토지평가사(유자격자 1백54명)와 세무관계직원을 동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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