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운영 개선 피고도 앉아서 재판을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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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4일 피고인이 서서 재판을 받는 현행 규정을 바꾸어 의자에 앉아 재판을 받고 방청인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정의 구조 및 운영방침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의 이 개선안은 법정운영의 민주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대교 법원 행정처장은 이 안이 확정되면 ▲피고인(또는 소송 관계자)과 방청인석 사이의 칸막이가 없어지며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 앉아 재판을 받게 되고 ▲변호사 및 소송관계인 대기실을 별도로 마련, 이곳에 TV시설을 갖추어 법정 밖에서도 소송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 처장은 또 법관 석의 높이를 피고인 석에 비해 현재보다 15㎝낮은 45㎝로, 검사·변호인석은 현재보다 5㎝낮은 15㎝로 각각 낮추어 법정 분위기를 자유스럽게 바꾸며 피고인·증인에게도 간이 책상을 주어 소송 진행 상황을「메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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