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지역 7월초 추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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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오는 7월초 서울 강북 지역 일부와 지방 도시 지역 등을 부동산 투기 억제 지역으로 추가 고시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미 대상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실태 조사를 마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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