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라디오「서비스·센터」상담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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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혼자 몸으로 장사를 하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1년 전에 전화국전공이 이웃에 와서 전화선수리공사를 하다가 사다리를 잘못하여 넘어뜨려 저의 머리에 맞아 뇌진탕으로 오늘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비 한푼 받지 못하고 장사도 제대로 못하여 생활방도가 막연합니다.
제가 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울 마포구 북아현동 김정숙)
▲우선 그 전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길이 있겠으나 그 사람이 이렇다할 재산이 없을 터이니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인데 먼저 서울 지구배상 심의회 (서울지검 내)에 배상청구서를 내고 그 배상 심의회에서 배상해 주겠다는 금액이 못마땅 면 다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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