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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조세 감면을 축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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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경제 개발에 따른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조세 감면 규제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 세제를 전면 개정, 9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세 감면 규제법의 개정 방향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배당·이자 소득 등 각종 자본 이득에 대해 조세 감면을 줄이고 ▲해외 건설 업체에 대한 50%의 법인세 감면·수출업체에 대한 각종 직간세 감면 또는 환급을 대폭 축소하며 ▲공개 기업과 비공개 기업의 차등 세율을 확대하여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촉진하고 ▲대기업의 조세 감면을 축소하고 중소기업은 확대하는 한편 ▲정책 산업과 일반 산업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전자의 비중은 줄이고 후자의 비중은 늘려 조세 수입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토지 투기를 막고 이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지방세법·등기법 등 토지 관련 법규도 대폭 규정, 각종 토지 과세의 누진 체계를 전면 도입하고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할 생각이다.
정부는 이번 토지 관계법 개정과 함께 등기법도 개정, 물건 중심의 현행 체계를 대인 중심으로 고쳐 부동산의 개인별 소유 실태 파악을 용이하게 만들고 이를「카드」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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