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안정대 확대|고추·마늘·참깨 등에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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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육류가격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안정대 제도를 고추·마늘·참깨 등 주요 농산물에 확대실시,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 이상으로 오르면 수입을 허용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수매 비축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5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와 함께 현재 조달청이나 농협이 맡고있는 농산물 수입업무를 민간에 위임, 종합상사로 하여금 수입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주요 농산물에 가격 안정대를 실시, 기준가격에 따라 수입과 수매비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은 이들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동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농산물의 특수성 때문에 공급에 신축성이 작은 것이 농산물 가격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된 때문이다.
또 농산물 수입을 종합상사에 맡기려고 하는 것은 수입비축에 따른 자금부담과 보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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