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지구엔 기준지가 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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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아파트」 건설용등 집단택지 확보책으로 서울 부산과 인천 대구 광주 대전전주 마산등 6개도시 지역에 「아파트」지구를 추가지정하고 땅값 안정을 위해 지정된 「아파트」지구에는 기준지가를 고시키로 했다.
7일 건설부에 의하면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미 확정된 것으로, 서울은 강남 및 수원·인천등 하루 통근권인 위성도시지역에 「아파트」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지방의 경우는 건설부가 각시도를 통해 「아파트」지구지정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중앙도시계획심위를 거쳐 신규지정을 확정한다.
건설부는 집단택지 지정으로 땅값이 부당히 뛰는 것을 막기위해 기준지가를 고시하고 주공 또는 「아파트」 지정업자로 하여금 국민주택을 짓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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