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공판 해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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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공부는 시멘트 부당 배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멘트」 공판 회사 서한실업에 대해 공판 존속 기간 연장을 불허키로 방침을 정했다. 서한실업은 이에 따라 잠정 허용 시한이 도래하는 6월30일로 자동 해체된다.
27일 상공부에 의하면 서한실업은 지난 76년5월 불황 극복을 이유로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1년간의 시한부로 허가, 이해 7월1일부터 공판 업무를 개시했으며 77년6월 1년간 기간 연장을 받아 6월30일로 존속 기간이 만료된다.
상공부는 불황 타개라는 당초 허가 사유가 적합치 않게 됐고 「시멘트」 수급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이 필요하다는 일부 업계의 강력한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상공부 당국자는 「시멘트」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여건 아래서 서한실업을 해체할 경우 전국적으로 「시멘트」 물량이 균형적으로 배분되고 소량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유통 구조 개선 등 별도의 보완 대책을 수립,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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