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부터 5월말까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이날 현재 1천8백대를 적발, 번호판을 압류하고 차체를 각 구청에 영치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1기분 자동차세를 체납한 1만5천2백10대의「리스트」를 작성, 각 자동차검사장과 등록업소에 송부하고 체납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검사필증·명의변경·등록경신·타도 전출 등을 일체 금지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가 등록차량 12만7천9백여대를 대상으로 부과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3억1천여만원 중 이날 현재 89%인 11만2천6백90여대 (29억여원)가 완납하고 대부분 자가용인 1만5천2백10대 (4억여원)가 체납하고 있는데 체납차량의 50%정도는 등록말소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동차세 체납으로 각 구청에 영치된 차량은 차주가 밀린 세금을 은행에 납부, 완납 필증을 해당 구청에 제시하면 운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