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수 하천오염 6개 회사대표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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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수원】서울지검 수원지청은 20일 공장 폐수를 마구 흘려보내 화성군 오산천과 평택 진위천을 오염시켜온 6개 회사대표를 공해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최고 8백만원에서 최하 1백5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분이 제지 피혁회사인 이들 공해공장은 폐수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시설해 놓고도 가동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폐수장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6가「크롬」을 비롯, 배출 허용 기준량의 3.4∼12.8배인 COD6·4PPM, BOD는 6백99.6PPM이 함류된 폐수를 하루 2천∼2천5백t까지 오산천으로 마구 흘려보낸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공해 업체는 다음과 같다.
▲삼성 특수제지주식회사(대표·염순모) ▲「오리엔탈」제지회사(대표 이해오) ▲영풍제지회사(대표 김병엽) ▲대성모방회사(대표 유주형) ▲일양피혁회사(대표 강태헌) ▲금성전기회사(대표 구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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