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농담으로 이웃 싸움 고소·고발·무고 7차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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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술좌석에서의 한마디 농담이 동네 싸움으로 번져 7차례의 고소·고발·무고 끝에 2명이 구속돼 소박한 농촌에서조차 「이웃사촌」이 사라져 가고있다는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충북 중원군 살미면 신매리 진교상씨(58) 일가와 같은 마을 이기창씨(61) 집안간의 집안 싸움이 벌어진 것은 작년 9월.
명소 친분이 두터운 두 사람은 더위를 피해 주막그늘에서 대폿잔을 나누다 술이 오른 진씨가 『계집(처)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게 하느냐』고 농담을 던진 데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이씨의 장남 일수군(22)이 다음날 아침 진씨에게 달려가 『왜 우리 어머니 험담을 하느냐』고 덤비자 진씨의 부인과 장녀 옥자양(19)이 이씨 집으로 달려가 양가 사이에 싸움이 확대된 것.
양가의 명예(?)를 건 이 싸움은 일수군이 2일전 경운기 사고로 다친 상처를 진씨에게 맞은 것처럼 상해진단서를 붙여 충주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서 주먹다짐이 오갔고 1개월전 「오토바이」 에 치여죽은 진씨 집 암소를 몰래 처분한 것까지 고해 바치는 등 고소와 고발·무고에 또 무고 등 싸움이 계속되었다.
한마디의 농담은 결국 양가에서 11명이 입건되는 사태로까지 번져 충주지검 유창종 검사에 의해 일수군과 그를 도와 싸움에 가담했던 최성택군(21) 등 2명은 무고 및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고 나머지에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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