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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받던 6대 독자 불임…"병원 책임 없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법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의약품 부작용은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부는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이 항암제 '시타라빈' 부작용으로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환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백혈병 항암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식기능장애에 관한 설명을 병원 측이 하지 않아 정자보관 등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해 무정자증으로 가임력을 상실했다”며 병원 측에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08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씨는 관해유도 치료과정에서 시타라빈, 나베도스 등을 투여받았다. 이후 백혈병 완치와 장기 생존을 위해 골수이식을 결정했다.

그런데 골수이식 전 정자보관 등을 위해 비뇨기과 검사를 받다가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병원을 상대로 항암치료로 가임력을 상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6대 독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사용된 약물이 생식기관의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약제임이 분명하고 원고의 생식기능에 미칠 부작용에 관한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거나 자기결정권 침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병원 측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는 “의약품의 부작용에 관해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시타라빈 등의 약품 설명서에 그 부작용으로 무정자증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항암제가 무정자증을 유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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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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