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인기 의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김인기씨(55·속초·양양·고성·인제 출신·법사위원)가 11일 변호사법 위반·공갈·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탈세) 등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부에 구속됐다.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는 김 의원은 판사 교제비 조로 사건 의뢰자로부터 1백20만원을 받았고 8천5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갈취했으며 증여세 1천2백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76년 5월 이모씨의 사건을 맡아 이씨 가족들에게 판사 교제비 조로 1백2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서울S「호텔」사장 조원창씨(51)의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37의 l3 소재 대지 1백38평(싯가 1억원) 이상을 갈취했고 ▲이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가장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1천2백여만원의 증여세도 포탈했다는 것.
구속된 김 의원은 조 사장과 처남·남매간으로 조 사장의 아버지 즉 김 의원의 장인이 67년 작고한 뒤 재산상속을 둘러싸고 불화가 계속된 가운데 해결을 보지 못하자 75년부터 김 의원의 부인 조영희씨(46)이름으로 조 사장을 걸어 사기·배임·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등 갖가지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하여 조 사장을 괴롭혀 오다 결국 이 부동산을 갈취했다는 것.
이 사건은 김 의원의 처남인 조 사장이 검찰에 고소함으로써 검찰이 수사에 나섰던 것이다.
김 의원은 9대 국회에 들어 홍병철·지종걸·강문봉 의원에 이어 네번째로 구속된 의원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