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벌엄단 지시(김내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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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치열 내무부장관은 3일 최근 설악산 장사대 산림 도벌사건 등 도벌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 산림도벌사범은 자연보호운동과 관련, 반사화적인 범법자로 취급, 구속을 원칙으로 엄벌하라고 각 시·도지사 및 경찰국장에게 지시했다.
김장관은 ▲산림보호를 위한 순찰은 형식적인 대로 순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골짜기까지 들어가서 순찰을 하고 ▲화전민을 농촌취락구조개선사업과 연관지어 우선 이주시키는 방안 ▲나무뿌리·가지 등을 재료로 하는 목공예 제품제조공장과 제조소에 대해 부정임산물 취급여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것도 지시했다.
내무부는 특히 공원에 대해 주요보호지구와 우범지구일람표를 작성, 지역담당자와 관리책임공무원이 서로 감시하면서 순찰하는 2중 순찰제를 실시토록 했으며 각 시·도·군·읍·면별로 도벌담당공무원을 지정, 관내에 도벌사건이 일어나면 책임을 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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