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20∼30% 낮춰 과세·불성실신고-10%를 가산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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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 성실도에 따라 소득표준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4월의 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성실신고자에 대해 20∼30%씩 낮은 표준률을 적용하는 대신 불성실신고자는 기본률보다 10% 무겁게 매길 방침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도 부가세 2기 확정신고에서 과표를 전년동기보다 2백∼4백%이상 늘려 신고한 사업자를 성실신고자로 인정, 기본과 표보다 20∼30% 낮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데 이 혜택을 받을 사업자는 약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최소 10%이상의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데 해당사업자는 전체사업자의 10%인 8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같은 표준률의 차등적용은 세무공무부의 재량권을 넓히고 인정과세로 되돌아갈 여지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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