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이념·국가관 사전 검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외 공무원의 이탈방지를 위해 마련된「재외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외무부의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공무원 이탈에 대한 책임은 소속 부처에 돌리고 있어 관계부처에서는『그대로 실시되면 악법』이라고 큰 반발.
외무부 안은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유신이념·국가관 등을 사전심사하고 △파견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외에 △각 부처 파견 관의 전보·승진 등 인사권을 외무부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예산도 외무부가 관장한다는 것.
그러나 파견 관이 이탈할 경우 사표처리는 소속 부 처장이 맡기로 돼 있어 외무부는 최종책임에서는 발뺌.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