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영화배우 최은희씨(52)의 여권이 본명인 최경순 대신 예명 그대로인 최은희로발급돼 김포출입국관리소에서 조그마한 소동이 일어났었다.
최씨의 실종이 보도되자 출입국관리소는 출국자명단을 들춰 최경순을 찾았으나 그 이름이없자 『출국하지 않았음』으로 보고했다 다시 예명을 확인한 결과 최은희씨는 지난1월11일출국했음이 드러난 것.
여권발급규정에는 여권은 반드시 호적에 기재된 이름으로 발급케돼있어 최씨의 경우는 아주 드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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