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증언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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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박동선씨가 결국은 도미, 의회증언을 하게 될 것 같다.
의회의 증언이란 의회조사활동 중 하나.
미 의회의 첫 조사는 1792년에 시작되었으며 그후 증언은 의회권력 중 가장 말썽 많고 널리 알려진 힘의 하나가 되었다.
의회증언의 주요목적은 입법을 위한 자료수집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증언제도가 남용됨으로써 별다른 소득없이 시간과 금전만 낭비하며 개인명성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의회증언은 별다른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나 군사·외교적 이유 및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의회증언에서 문제되는 것은 면책권 부여 여부.
증인에게 면책권이 부여된다는 것은 1857년에 입법화되었으나 1862년에 수백만「달러」의 수뢰자가 의회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면책을 받자 1862년에 법을 개정, 증언내용이 새로운 범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나 위증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의회 증언제도>
박동선씨의 의회증언거부 여부를 놓고 거론됐던 의회모독죄 적용도 문젯점의 하나 미국 헌법에서 의원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의회모독죄로 처벌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의회는 자체의 보호나 의사의 독자성을 위해 법정명령 없이 의회모독으로 투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의원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의회모독죄를 처음 적용한「케이스」는 1795년 12월에 있었다.
그러나 1945년부터는 모든 의회모독죄는 형법에 의해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의회모독죄는 첫째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등 적극적인 행위와 둘째 증언이나 서류제출거부 등 의회요구사항 불이행에 대해 적용된다.
박씨의 의회증언은 미행정부가 합의사항에서 박씨가 의회에 증언할 의무가 없다고 협약에 합의했다는데서 문제가 되고 엄격히 따지면 행정부가 한국에 박씨의 의회증언의무 배제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행정부와 의회와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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