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소음·폐수배출 4개공장 이전명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성동구는 23일 공해업소 일제 단속을,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국제강건사(마장동522의2) 등 4개업소에 대해 금년 안으로 공장을 옮기도록 이전명령했다.
이업소들은 주택가에 있으면서 소음·페수·악취등으로 주민의 민원이 되어온 업소들로 이전명령을 지키지 않을때는 허가취소 또는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전지시를 받은 업소는 다음과 같다.
▲국제강건사 (마장동522의2·대표 김대의) ▲합동공작소 (마장동503의4·이재옥) ▲수건공장 (행당동317의54·홍성술) ▲대건문학도정공사 (구의동216의3·한상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