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부이름 한자사용 요구는 위법"|한글전용 실천회서, 체신청 상대로 소송|"한자써도 「김정숙」이란 이름 3백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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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단법인 한글전용국민실천회(대표 전택부)는 23일 전화번호부에 한자를 사용치못하게하기 위해 서울체신청장을 상대로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 실천회는 솟장에서 서울체신청이 지난6월 전화번호부의 가입자 게재명의를 한자로 신청하도록 가입자에게 통지한 것은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48년10월9일 법률제6호)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같은 행정처분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필요할때는 한자를 병용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실천회는 또▲종래 한글을 원칙으로 하던 전화번호부가 몇몇 광고주들의 요청에따라 한자원칙으로 변했으며 ▲또 한자로 쓰면 동명이인을 가릴 수 있다 하나 77년 전화번호부에 「김정숙」이 3백여명에 이르고 있어 실효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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