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작농이 논밭 사면 융자·조세 감면|공화, 농지 제도 개선 방안 마련-농지법 제정은 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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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농민과 일반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막기 위해 농지법 제경을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는 81년 이후로 미루고 법 제정에 앞서 자작농의 육성 지원책과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 기계화 촉진법」을 제정, 추진키로 했다.
공화당 정책위는 농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소작농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에 비추어 농지법 제정에 앞서 소작농이 농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융자, 취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지주에게는 양도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소작농이 점차 자작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펴도록 했다.
이를 위해 농지 기금의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농지 소유 규모의 영세성과 농업 기계화에 필요한 대단위 경영을 절충하는 방법으로 이 개선 방안은 농지의 협동 경영 방식을 확대토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도 강구토록 했다.
이 방안은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단위 농협과 농지 개량 조합을 활용해 「농업 기계 은행」을 설치, 농기의 임대차 및 유통 알선과 수리를 담당케 하고 농민의 농기 협동 활용을 위한 「농기계」를 조직토록 했다.
현재 3정보로 되어 있는 농지 소유 상한선은 이 같은 자작농에 한해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케 돼 있으며 영농자가 군복무 또는 구속, 노령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 임대농을 허용케 돼 있다. 이 개선 방안은 23일 열린 공화당 의원 총회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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