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만원 이상 세금 체납 43명 명단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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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 및 중부지방 국세청은 21일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세금 체납자 4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내년 1월10일까지 재산을 조사, 압류 및 공매 처분을 하여 체납 세액을 정리하는 한편 관허 사업의 제한·주 거래처에 대한 거래 중지 요청·사업자 등록의 직권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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