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두「호텔」영업정지 등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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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9일 서울「타워·호텔」에 1개월간 사업정지, 삼복「호텔」에 경고처분하고「타워·호텔」객실과 종업원 고영근 씨에게「호텔」종사원 자격취소, 배상철·이은상 씨 등에게 1개월간 취업정지, 지배인 이기용 씨 등 5명에겐 취업정지 15일 또는 경고 처분토록 서울시에 지시했다. 이들「호텔」종사원들은 지난 11월9일부터 11월14일까지「가봉」공화국 대기대사이며「시카고」백화점 부사장인「조집·쿰바모티」씨와 연수하러 왔던「시카고」백화점원 12명이 투숙하는 동안 본인들의 동의도 없이 짐을 꺼내 다른 손님을 받는 등 불친절한 행위를 해 국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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