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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폭발사고 "호송원 신씨의 실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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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이리=임시취재반】검·군·경·교통부 등 4부로 구성된「이리역 화약열차사고 합동조사단」(단잠 서정각 대검검사)은 12일부터 3일 동안의 수사결과 이번 사고가 화약열차의 호송원 신무일씨(36)의 실화에 의한 사고로 심증을 굳히고 방증수사 및 증거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은 일단 신씨에 대해 중실화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계기사3, 6, 7면>
합동조사단은 신씨가 11일 하오 저녁을 먹기 위해 화차를 떠난 후 하오 8시쯤 돌아와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잤는데 담요에 촛불이 인화돼 불이 나자 『불이야』소리를 외치며 달아났다는 자백을 받고 신씨의 호주머니에서 성냥 1갑과 양초토막을 찾아내고 사고현장에서 2백여m 떨어진 곳에서 타다 남은 담요조각을 찾아냈다.
또 신씨는 이제까지 화약을 호송하면서 화차 안에 취사 도구를 갖추고 밥을 지어먹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씨는 인천을 출발, 이리역에 도착하기까지 화차를 떠나 만난 외부사람(식당주인 등)과 논산에서 양초를 샀다는 진술 등이 조사단의 행적수사결과 모두 허위로 밝혀졌고 사고직후 저녁을 먹고 화차에 돌아와 보니 이미 화차 안에 불이 나 있었다고 진술했던 점, 사고 후 달아났다가 5시간 후에야 전주에서 검거된 점등 신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행적에 석연치 못한 점이 많아 신씨의 고의성이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조사단은 한국화약 측이 문제의 화약을 화차에 적재할 당시 위험물 호송안전수칙에 따라 철도원의 감독아래 폭발이나 인화가 되지 않도록 포장했는지의 여부, 당초 운반책임자를 「강영하」로 당국에 신고하고 화약취급안전수치 등에 미숙한 경비사원인 신씨에게 운반책임을 맡긴 경위, 신씨 한사람에게 운반책임을 맡겨 화차 안에서 밥을 지어먹거나 화차를 비우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화약은 화약포장을 나무상자 대신 마분지상자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합동조사단은 또 화약이 폭발위험물로 도착정거장까지 직통하는 열차로 운송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9일 하오 10시 남인천역을 출발한 사고화차가 영등포역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10일 하오11시10분 이리역에 도착했으나 사고발생시간까지 22시간이나 머무르게된 경위와 도중 역에서 차량점검을 했는지의 여부, 적재화차의 양 측면에 『화약』이라고 붉게 쓴 백지표찰을 붙여 위험표시등을 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조사단이 이같이 화차의 운송시간과 정차시간에 따른 문제점을 수사하는 것은 일부 역에서 화차가 들어오면 철도운송상의 이유 외에 일부러 화차의 운송을 지연시켜 소위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조사단은 또 한국화약 측이 화약운송 때마다 철도청이나 경찰에 비상소화시설을 해주고 경찰관이나 공안원을 호송원으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제껏 묵살되어온 경위에 대해서도 아울러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13일 하오 한국화약광주사무소로부터 폭약1상자. 뇌관1상자 등 화차에 실었던 5종류를 각각 1상자씩 가져와 안전한 포장 하에서 담뱃불이나 촛불에 인화, 폭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실험조사하기도 했는데 나무상자는 타지 않지만 종이상자는 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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