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현재 받고 있는 오물 수거료도 계속 받겠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건설부는 난색을 표명.
서울시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 승인을 계속 거부해 오던 건설부는 정부의 재정 형편상 하수도 시설확장을 위해 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하수도 사용료를 받을 경우 오물 수거료는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11일『하수도 보급률이 겨우 38%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 자체가 조기 징수의 성질을 띈 것』이라며『더구나 오물 수거료를 계속 부과한다는 것은 국민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