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수출입 화물에 차별선임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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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인천항 수출입 화물에 대해 미주 및 태평양 지역 동맹 선사들이 t당 3∼6「달러」씩 더 받아 오던 차별 선임이 철폐된다. 이들 지역의 배 회사들은 인천항이 지리적으로 불편하고 (간만의 차이가 심해 모 항과 거리가 멀다) 항만시설이 불 비하며 화물 량이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 선임을 받아 왔던 것. 그러나 정부는 인천항을 통해 유통되는 수출입 화물에 대해 배 회사들이 차별 선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이의 철폐를 추진 끝에 미 연방해사 위원회가 지난 6일 관련 동맹 전체위원회를 소집, 철폐를 가결하고 관련 선두에 통고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60일간의 시행 보류기간을 거쳐 시행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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