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개발이후 양식 장 피해 141억 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화학 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된 66년이래 공장 폐수·공장 건설·유류 유출 등에 의한 양식어장의 피해액은 모두 17건에 1백41억8천3백 만원에 달했으며 그 중 3건은 정확한 피해액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다.
11일 농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양식어업에 대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이중 공장 폐수·폐류 유출 등 공해산업에 의한 피해가 8건에 1백37억2천7백 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72년에 발생한 호남정유의 여수공장 폐 유 유출로 인한 백합 양식 장 피해(피해액 3억8천만원), 75년에 발생한 보해 산업의 폐수 유출로 인한 순천지방 양식어장 피해(피해액 8억9천만원), 태광산업의 부산공장 폐수 유출로 인한 인근 어장피해(피해액 2억 원)등은 피해발생 2∼5년이 지나도록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피해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기 산업에 대한 규제와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양식어장 피해 중에는 선박 충돌이나 선박 좌초 등 사고로 인한 피해가 5건 3억3전1백70만원, 공장확장을 위한 매립공사 등 정부의 개발 계의 집행에 따른 피해가 4건 1억2천4백 만원을 차지했으나 모두 피해 보장을 마쳤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