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조씨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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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 법무성은 27일 교포실업가 김한조씨가 국회의원에 대한 증여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국회의원들을 매수하고 대배심에서 위증하는 등 2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고 법무성은 말했다. 김씨는 36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동선씨 다음으로 기소됐다.
박동선씨의 경우와는 달리 김씨는 미국시민이다.
김씨는 또 이날 하오 「볼티모」의 한 대배심에서 부인 김순덕씨와 함께 1974년 및 75년에 2건의 소득세 탈세혐의로도 기소되었다.
대배심은 김씨 부부가 74년과 75년에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것보다 실제로 『훨씬 많은』소득을 올렸다고. 말했는데 유죄로 판명될 경우 김씨 부부는 최고 5년 징역과 1만「달러」벌금을 물게 된다.
김씨는 한국「로비」활동과 관련, 박동선씨에 이어 두번째로 기소되었는데 대배심은 김씨가 미국의 대한원조를 늘리기 위해 미국에서 일명 백설작전이라는 비밀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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