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 공제액 선진국보다 인 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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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나라 봉급생활자들의 급여소득공제액은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하게 높은 구미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소득세누진단계도 16단계로, 다 단계화 돼 있지 못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경련이 마련한『급여소득과세 최저한도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독신자의 급여소득 최저공제액은 근로소득공제 2만5천 원과 기초공제 2만 원을 합해 월 4만5천 원으로 연간 54만원이다.
이에 비해「프랑스」가 l백62만7천 원인 것을 비롯해 영국 66만원, 서독 1백16만5천 원, 미국 l백42만3천 원, 일본 1백49만5천 원으로 한국의 근로자보다 22∼2백% 가량 많은 금액의 공제혜택을 받고 있다.
또 2자녀가 달린 4인 가족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96원의 공제혜택을 받는데 비해 일본 3백62만7천 원, 미국 3백]만6천 원,「프랑스」2백97만9천 원, 서독 2백3만6천 원, 영국 l백51만6천 원 등으로 우리보다 51∼2백62%까지 많은 금액을 공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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