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소집공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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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오는 20일 개회되는 올해 정기국회의 소집이 13일 정일권 국회의장에 의해 공고됐다.
정기국회는 오는 12윌17일까지 90일간의 회기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결산 안 및 영해법안·「동력자원부」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1백여 개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정기국회를 국회법에 따라「조용하고 능률적으로」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예산안과 법안처리에 주력할 방침인데 야당은 박동선 사건, 부가가치세 등 세법문제, 선거법 등 정치입법문제 등을 중점 거론할 방침으로 있다.
야당은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과 상위에서의 국정질의를 통해 부가세 등에 관한 관계장관의 책임을 추궁하고 그 처리방안을 일부 경제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박동선 사건에 대해 야당은 국회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고 있으나 여당은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13일 의정담당 부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운영일정을 협의, 10월초에 있을 대 정부질문기간(여 6일, 야 10일간)과 결산안 심의기간 등을 절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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