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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수역내 일선 어로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동경 3일 로이터합동】북괴는 3일 평양을 방문중인 16인 일·조 우호 촉진 의원연맹 대표단에 10월 1일부터 8개월간 북괴의 2백해리 수역 안에서 일본 어선들의 잠정 조업을 허용했으나 그들이 지난 8월 1일 일방적으로 선포한 이른바 50해리 군사 경계선 안에서의 조업을 금지한다고 통고한 것으로 일본의 공동 통신이 보도했다. 공동 통신은 북괴가 일본과 북괴간의 민간 어업 협정 체결을 협상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중인 일본 의원 대표단과의 협상 끝에 그 같은 결정을 통고했으며 이와 아울러 북괴는 그들의 2백해리 수역 안에서 조업할 일본 어선들에 입어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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