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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자·당첨자 컴퓨터에 수록 2구좌 이상은 추첨권 박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아파트 투기 억제 보완 대책으로 모든 아파트 청약자와 당첨자를「컴퓨터」에 수록, 2구좌 이상 계약자는 추첨권을 모두 박탈하고 두곳 이상 당첨도 무효화하는 한편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공모한 여의도 강미·미성아파트와 화곡동 오성「아파트」에 2구좌 이상 청약한 45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24일 장재식 국세청장은 세무원 입회 이후「아파트」과열이 다소 수그러졌으나 아직도 2구좌 이상을 청약하거나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어 대리 청약하는 상습가 수요자가 적지 않아 투기억제책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무원 입회 이후 전보를 감추기 위해「아파트」준공시까지 명의변경을 늦추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입주계약 체결 후의 전보까지도 추적, 부동산업으로 간주하여 중과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복덕방이나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 타인의 주민등록표를 보관, 대여하거나 투기적 거래에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5년 전까지 소급하여 세무사찰을 실시하고 수익금액은 가혹한 추계과세로 규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아파트」상가나 지하상가는 물론 전국대도시「아파트」투기에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분양한 영동 개나리「아파트」4백48가구 중 21가구가 입주계약을 포기했고 9.1%인 39가구가 부녀자 명의였다.
구체적인 규제 보완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2구좌 이상 청약자 명단공개·추첨권 박탈·자금출처조사
②상습적인 가수요자의 세무조사강화
③2가구 이상 당첨자 규제 ▲1가구 이상 당첨 무효화 ▲명단 공개·자금출처조사
④「아파트」분양부터 부동산업의 적용범위를「아파트」준공 후 실지 입주시점까지 확대적용
⑤예약부터 준공 때까지 명의변경을 했을 때는 명단제출
⑥「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동별·층별·평수별 실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계 과세 확대
⑦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6개 도시 이외의 기타 도시에도 투기가 있으면 확대
다음은 공개된 1가구2구좌 신청인
◇1가구2구좌이상 청약자 ▲김영동(구로3동) ▲김영대(공항동) ▲김환수(입정동) ▲구자익(이촌동) ▲권무섭(창천동) ▲이철이(시범아파트) ▲이창봉(역삼동) ▲박운상(목동) ▲곽윤섭(권농동) ▲김근태(효자동) ▲김동환(시범아파트) ▲현성호(삼선동) ▲고은택(신길6동) ▲박승호(청운동) ▲남경원(삼선동) ▲안중섭(용두동) ▲정종채(미아3동) ▲정규황(시범아파트) ▲김용낙(학동) ▲김성윤(서교동) ▲김순광(역촌동) ▲이용길(갈현동) ▲이종갑(미주아파트) ▲구창현(은하아파트) ▲이종록(구산동) ▲이승구(미주아파트) ▲이영수(한양아파트) ▲한규륙(암사동) ▲연영규(대교아파트) ▲신창호(용산6가) ▲우홍일(송정동) ▲이경주(효자동) ▲조남호(역촌동) ▲최운재(삼호아파트) ▲이영석(대흥동) ▲이균상(동숭동) ▲박국보(시범아파트) ▲한영국(서울아파트) ▲조호형(역촌동) ▲윤영창(남가좌동) ▲권오경(옥인동) ▲이종석(흑석동) ▲정홍길(화곡동) ▲정재남(수유동) ▲장기항(하왕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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