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값이 국제가보다 50%이상 비싼 품목 필요한 것부터 수입개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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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수입제한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에 50%이상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품목을 골라 필요한 것부터 수입개방하기로 하고 품목별조사에 나섰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외환증가에 따른 통화증발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자유화폭을 확대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왔었는데 그 하나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월등 비싼 것은 수입을 개방하기로 했다.
가격차이의 기준은 국내 공장도 가격과 FOB수입가격을 비교, 50%이상 비싼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아직 유치단계에 있어 보호해야 할 산업, 국산화 대상품목 및 사치성품목은 이 기준에서 제외, 계속 수입을 억제키로 하고 일반소비재·원자재분야를 그 대상으로 정했다.
상공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기별수출입공고에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현격하게 비싼 것은 수입자유화 할 수 있도록 총칙을 개정, 길을 터놓은 바 있다.
상공부당국은 국내가격보다 50%이상 싸다는 것을 수입업자가 기증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정기적으로 고시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중인 품목별 가격차이에 의한 일부 개방조치가 빠르면 연내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국내업계는 수입개방에 대비, 품질향상·원가인하로 조속히 국체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국제경쟁력을 갖췄거나 성숙단계에 왔다고 판단되는 업종부터 전면적으로 수입을 개방하는 수입자유화예시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수입자유화 예시제는 업계가 중심이 되어 작업중인 국제경쟁력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자료를 토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자유화폭의 확대와 관련, 정부는 대일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일본과 기타지역간의 수입자유화 기준에 차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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