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비 지정·마진축소 품목|이동가 형성·암거래 등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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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가격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판매 「마진」이 축소돼 거래질서가 혼란에 빠진 품목의 경우 이동가 형성 또는 암거래 현상이 일어날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5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가격비지정 품목이나 합판·비누·신발류 등 「마진」이 크게 줄어든 품목들이 유통 과정에서 판매기피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어 물가단속반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품목별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 별도대책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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