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위법거래 유화증권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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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감독원은 발족 후 처음으로 유화증권(송영균)본·지점에 대해 27일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의 감독원 검사에서 임직원의 위법거래와 공 매매의 장기간 방치, 거액의 신용공여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증권거래법 53조는 증권회사의 업무집행상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임원해임·기타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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